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황에 따라 개인파산, 개인회생,채무조정, 이장율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등 다양한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소개하고, 채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채무조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일시적연체 – 신속채무조정
일시적연체라면 신용복지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세요.
연체기간이 30일 이내거나 실업이나 질병등으로 연체 우려가 있을때 신청가능합니다.
채무 6개월 상환유예를 받고, 최장 10년 이내 상황기간 연장 및 원리금 분할 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한달이상 연체 – 프리워크 아웃
연체기간이 한달 이상이라면,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세요.
연체기간이 31이상 89일 이하인경우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이자율 30~70%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됐던 단기 연체정보도 해제되고, 금융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있습니다.
다만, 원리금 균등상황이기 때문에 초기에 부담이 클 수 있으니 꼭 상담을 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원금감면 지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비해 빚이 과도하다면 프리워크아웃보단 원금 감면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워크아웃을 택하는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금융권 채무 과다한 경우 – 워크아웃
소득 대비 빚이 너무 많아 3개월이상 연체된 경우는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워크아웃 대상자는 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대상에 사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용복지위원회에 등록된 금융기관의 빚만 감면 됩니다.
자영업자 원리금 탕감 – 새출발 기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라면 2022년 4월 시작한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감면 받거나 대출금리 인하 지원을 신청해보세요.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의 빛 60~80%를 감면해 주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연체기간 3개월 이내인 경우는 원금 감면 혜택은 없지만, 최고 연 9% 이하로 이자를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복지위원회의 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유사하지만 지원폭이 큽니다.
소득있지만 빚이 많은경우 – 개인회생
이제부터는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 단계입니다.
은행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및 개인 사채등이 모두 조정 대상입니다.
개인 회상은 3년동안(최장 5년) 최소생활비 인정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달 상환하면 이후 남은 빚은 탕감해 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절반은 중도 탈락한다고 합니다. 3년간 성실상환해야 남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작 전에 재무건전성을 잘 다져놔야 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전에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는지 소비습관과 재정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소득이 없고 빚이 많은 경우 – 개인파산
병이나 다른 사정으로 소득이 없어 빚을 갚을 수 없다면 개인파산을 염두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으로 빚을 일시에 청산하고 남은 빚은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면책결정 되면 최장 5년간 정보가 금융기관에 등록됩니다.
파산자는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지요. 또한 공법상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 국가 고시나 국가 공인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종을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 지자체단체장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
나아가 파산을 고려 중인 직장인이라면 회사의 사내규칙이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고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파산을 선고가 확정된 후 면책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됩니다. 결국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의 사항(파산)이 기재가 됩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경제적 제한(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과 신용대출, 자기 명의의 핸드폰 번호 가입등이 되지 않습니다.
단, 통장으로 하는 거래는 가능합니다.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 리
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채무조정제도와 새출발기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소득전부를 빚을 갚는데만 올인하지 마세요. 단기적으로 가능할 지 몰라도 장기간 지속할 수 없는 생활입니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빚을 갚는 동시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미래에 투자하면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그것이 채무조정제도의 목표이니까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