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환급 의료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개인부담을 덜기위해서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의료비를 소득에 비해 많이 낸 경우 일부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사전급여는 동일 일반병원 입원 시 본인부담금 780만원 초과하면 즉시 적용
건강보험료환급- 본인부담상한제 제외항목
환급액을 계산할때 모든 의료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항목들은 제외 됩니다.
1. 성형수술비
2.비급여 진료비
3.선별급여 진료비
4.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5.추나요법
6.임플란트
7.전액본인부담진료비
건강보험료환급-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계산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분위의 경우 저소득층은 1분위이며,
숫자가 높아질수록 고소득층입니다.
2022년도에 비해 본인부담상한액이 높아졌습니다.
환급액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예시1)
소득분위 6분위 환자가 120일을 초과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면
375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 납부한 금액은 환급해 줍니다.
(예시2)
소득분위 1분위 환자가 연간진료비가 500만원 나왔습니다.
본인부담 300만원, 비급여 200만원 본인부담 300만원에서
본인부담상한액87만원을 제외한 21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환급금 지급방식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하여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 시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병원에서 알아서 신청하는 방식이니 개인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 병원을 다닌경우,
의료비 총합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환자가 신청해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사후환급)
건강보험료환급-본인부담상한액 신청방법
지급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환급금 신청해서 받아가라고 안내문이 날라옵니다.
동봉된 시급 신청서에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홈페이지,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편물 자세히 보나요.
광고지에 딸려 함께 버렸을 수도 있고 배달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
건강보험 환급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 입니다.
환급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오지만, 놓치고 못받았을 수도 있으니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아래 고객센터 전화로 문의해 확인하셔도 됩니다.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