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주 합의금 100 ~ 300만원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기준과 사례를 통한 계산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보험사와 협상할때 주의할 점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사고로 몸이 아픈 것도 큰 문제지만, 적절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소송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일찍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궁금증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주 진단의 적절한 합의금

2주 진단을 받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통원치료 환자에게 30만50만 원, 입원환자에게 50만1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와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른 합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자료: 15만~20만 원
  • 교통비: 1일 8,000원
  • 휴업손해액 일부 인정

현실에서는

교통사고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통상 전치 1주당 50~100만 원 정도가 보통입니다.

사례 

제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호를 보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저를 쳤습니다.
차량에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목이 골절됐고 인대 손상, 무릎, 허리 등에 전치 4주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하필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다쳐서 현재 깁스를 했고, 이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는 상태입니다.


전치 4주 정도면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 원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의 거짓말

보험사는 합의금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거짓말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빨리 합의하면 치료비를 얹어준다

보험사에서는 빨리 합의하면 치료비를 더 얹어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보통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습니다. 빨리 합의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입원하면 할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

보험사는 입원을 오래 할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입원을 오래 할수록 일실수입(일을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이 증가하기 때문에 합의금도 늘어납니다. 보험사의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충분한 치료를 받으세요.

3. 휴업 손해로 세후 금액의 85%만 지급한다

보험사는 휴업 손해를 세후 금액의 85%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세전 금액 기준으로 100%를 인정합니다. 보험사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계산법입니다. 법원의 기준을 참고해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세요.

4. 소송해도 금액이 비슷하다

보험사는 소송해도 합의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송을 통해 받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보험사는 내부 지침에 따라 합의금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요구해야 할 사항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다음 두 가지를 꼭 요구해야 합니다:

  1. 소득 대비 합의금 산출 내역 요구: 보험사에 정확한 소득 대비 합의금 산출 내역을 요구하세요. 법원에서는 도시 일용노임 기준으로 월 305만 원 정도를 인정합니다. 소득이 이보다 높다면 세전 금액 기준으로 합의금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세요.
  2. 합의서에 후유장해 및 추가 진단 내용 명시: 합의서에 “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및 추가 진단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꼭 명시하세요. 이 문구가 없으면 이후에 발생하는 후유증이나 추가 진단에 대해 추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 협상 팁

  • 장해진단은 ‘내가 원하는 병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의 자문병원은 진단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료기록 열람 동의 함부로 사인하지 말 것: 보험회사 직원이 사인을 요구할 때, 서류를 꼼꼼히 읽고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는 사인하지 마세요.
  • 휴업손해액 포함: 월급을 받든 안 받든, 휴업 손해액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 2주 진단이라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 합의금은 보험사가 먼저 제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먼저 듣고,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세요.
  • X-ray·MRI·CT 촬영: 증상이 없더라도 필요한 모든 촬영을 하세요. 보험사가 거절하면 자비로 촬영한 뒤 청구하면 됩니다.

합의금 청구 시기

상법 제 66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일반적 합의기간, 즉 법적 보험금 청구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 외 보험은 2년입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통원치료일 경우 교통비, 휴업손해액, 추후 치료비까지 합쳐 정산됩니다.


위에 내용은 일반적인 얘기였고,

실제 사례에서 합의를 어떻게 하는지, 합의금은 어느수준이 적정한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합의금 계산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로 2주 진단을 받은 30세 직장인 남성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사례 설정

  • 상황: 남자 30세, 일반 직장인
  • 진단: 2주 (경미한 타박상 및 염좌)
  • 부상 급수: 14급 (염좌, 타박상)
  • 치료: 2주간의 입원 치료
  • 후유증 걱정: 없음
  • 후유장애 가능성: 없음

계산 항목별 금액

  1. 치료비: 병원에서의 입원치료와 필요한 검사로 인해 발생한 비용
    • 예상 치료비: 1,500,000원
  2. 위자료: 부상 급수에 따른 위자료 지급
    • 14급 위자료: 150,000원
  3. 휴업손해: 실제 감소한 소득을 기반으로 한 손해 배상
    • 주당 소득 감소 예상: 1,645,644원 (2주 기준)
  4. 간병비: 경미한 부상으로 간병인이 필요하지 않아 이 부분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2주 동안의 통원 치료로 인한 추가 비용
    • 통원 치료비: 112,000원
  6. 향후 치료비: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나, 보수적 계산을 위해 적립
    • 예상 향후 치료비: 500,000원

총 합의금 계산- 최대치

합의금 총액은 각 항목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다음은 계산된 합의금의 예입니다:

  • 총 합의금: 치료비 (1,500,000원) + 위자료 (150,000원) + 휴업손해 (1,645,644원) + 통원 치료비 (112,000원) + 향후 치료비 (500,000원) = 3,907,644원

결론

교통사고 합의금 협상에서 보험사의 전략을 잘 이해하고, 정확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
험사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창원교통사고변호사 주현빈 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하여 현명한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