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148.5만원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공제항목을 챙겨야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되는 항목중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비중이 큽니다.
이미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IRP)에 많은 분들이 가입했거나, 아직 가입을 안하신 분들은 가입을 생각하고 있을텐데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어느정도 비중으로 나눠 분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모두 가입할 자금 사정이 안된다면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연금계좌가입시 세재혜택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미 가입하셨던 분들도 연금계좌 불입 금액을 조정해 연말 정산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퇴직연금 차이 – 연금저축 장점이 많음

2022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금저축또는 퇴직연금 가입시 연말정산 세재혜택이 많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총급여액에 따른 가입가능금액이 복잡했는데,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2단계로 간단해 졌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도 연금저축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었고
퇴직연금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세액공제액은
총 급여에 따라서 다르며, 13.2%(118.8만원) 부터 16.5%(148.5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년 세법개정안 이후)
1년 동안 최대 900만원 납입 금액까지는 세액공제가 되고, 최대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한데,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해보면,​​

​900만원 X 16.5% = 148.5만원
(연봉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900만원 X 13.2% = 118.8만원
(연봉 5,500만원 초과 /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개정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금액 600만원을 먼저 채우시고,
나머지는 금액은 퇴직연금 300만원으로 채우세요.

연금저축에 더 많은 금액을 넣는 이유는
1. 가입자격 제한이 없고
2. 중도해지가 자유롭고
3. 투자가능상품도 더 많습니다.
국내상장 미국 ETF가입 가능
(KBSTAR 미국S&P500, KBSTAR 미국나스닥100, TIGER 미국S&P500, TIGER 미국나스닥100, KINDEX 미국S&P500, KINDEX 미국나스닥100 등등) 퇴직연금에서도 위 상품을 가입할 수 있지만, 위험상품으로 분류돼 투자금의 70%까지 밖에 매수하지 못합니다.
4. 담보대출이 가능 (목돈이 필요한경우 연금을 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금저축-퇴직연금-비교

연금저축+퇴직연금을 매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 운용하세요.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시에는 소득세의 30~40% 가 절세됩니다.
또한, 운용을 통해 수익을 낸 이익금액에 대해서는 연금 시작 연령에 따라서 3.3% ~ 5.5% 의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로 과세가 되어 절세 및 이익금의 재투자 효과까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저축 장점 두개 더 – 건강보험료 계산시 자산에 미포함, 분리과세

연금저축 추가 장점1

지난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요건 개편 및 소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소득 요건 연 소득 3,400만 원에서 연 소득 2,000만 원 이상으로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어,
이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연 소득에는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 기타, 사업소득이 포함되는데, 노후소득으로 받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면서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 그동안 혜택을 누려오신 국민연금으로 연 2,000만 원 이상 받으셨던 분(월 평균 167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의 경우에는 최근의 물가 상승과 함께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사적연금(개인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등)의 경우에는 이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보다는 사적연금 가입액을 늘려야 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 납부 금액을 조절 할 수 없으니, 개인연금저축액을 늘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수 밖에 없지만,
개인사업하는 분들, 주부, 임의가입자 분들은 수령액을 고려해 국민연금을 납부 금액을 조절 하는게 유리해졌습니다.

연금저축 추가 장점2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국민연금 추가 납부보다는 이 부분을 활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노후 준비가 중요해 졌습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


지금까지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수령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됐고, 1200만원을 초과할 땐 연금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상대적으로 높은 6.6~49.5%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됐었습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을 경우 6.6~49.5%의 종합소득세 혹은 16.5%의 분리과세 중 한 방식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한도 1800만원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는 900만원까지만 납부하면 될것 같은데, 왜 연 1800만원을 납부할까요?
나머지 900만원은 연말정산 세재혜택도 없는데요.

그 이유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운영되는 투자상품 이익에 대한 세율이 연금수령 이후로 이월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먼 미래로 이월되니 굴릴 수 있는 투자 원금이 커서 수익율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가능한 많은 금액을 운용하는게 세금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추가 금액을 납부하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1. 만기가 도래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돈은 연금계좌에 전환 입금 할 수 있습니다.

2.정부는 ISA 전환과는 별도로 내년부터 연금계좌 추가 납입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60세 이상인 고령 가구가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을 1억원 한도로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연금을 수령할 때 부과되는 세금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지가 추가된다. x


정 리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가입하세요.
최대 16.5%의 수익율을 얻고 시작하는겁니다.
비율은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 퇴직연금 300만원을 채우세요.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인출이 가능하고,
해지 하지 않고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상품 제약이 퇴직연금 보다 덜 합니다.

추가 금융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세금 이월이 되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900만원을 더 운용하세요. 최대 연 1,80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