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3월의 월급’ 이라고 불리는 2022년 연말정산이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2022년 달라진 연말정산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세금 환급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국민 확대
시범운용 돼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올해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부터는 한 번만 자료를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이런저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년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일괄제공 됩니다.
근로자들이 종전처럼 직접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11월 30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근로자 확인을 거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마무리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합니다.
확인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로,
앞서 시범 운용 과정에서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는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간소화 자료는
개인적으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기존의 2019년 12월에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소득공제 제도 3년연장돼서 올해 12월까지가마지막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12월까지 다시 3년이 연장됐습니다.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금액은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됐었습니다.
2022년 부터는 영화관람료 사용분이 추가 됐고,
올해 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공제가 됩니다.
급여기준 단계 축소, 3단계에서 2단계로
기존에는 1년 총 급여 기준으로7천만원 이하 7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소득구간을 나눠서 각각 기본공제 한도가
이제는 7천만원이하 초과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각각 300만원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한도 통합 – 최대 300만원까지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추가공제 받을 수있는 항목도 기존의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
이렇게 각항목별로 따로 100만원까지 공제가됐는데,
개정안에서는 연소득 7천만원이하 기준으로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전통시장을 잘 안가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이나 도서공연 등에서각각 100만원씩 200만원 공제를받더라도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 한 전통시장의 배정된 100만원은공제받지 못하고 남겨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합해서30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률 80%
올해 12월 31일까지는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분은 소득공제이율을 기존 40%에서 80%까지일시적으로 상향하고
도서공연 등 문화비의 소득공제를적용하던 것에 영화 관련류 사용분도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공제 한도로 300만원을 공제받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예를 들어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1년에100만원을 교통비로 사용하셨다면
기존에는 4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되지만 7월부터 12월까지대중교통비로 사용한 금액은 80%를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영화 관람료는추가 소득공제가 안 됐는데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영화 산업을돕기 위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면 영화관람료 같은 문화비 소득공제는 받을수 없습니다.
월세세액공제 최대 15% (기존 12%)
월세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가기존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분들은 12%까지 공제가 됐지만 15%로 상향되고,
연소득 5500만원 초과이신 분들은10%까지 공제가 됐지만 12%로상향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연 400만원한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맞춤형 안내
특히 올해부터는 20∼30대 근로자 33만명을 대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빠트리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함께 제공합니다.
안내 대상은 소득·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청년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공제 요건과 세제 혜택을 안내하고,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10월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사용 금액을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절차는 총 3단계 입니다.
step 1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step 2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 3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연말정산 상담은 126으로 연락하셔서 단축번호 2번 3번을 차례로 입력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로들어가시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얼마만큼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을 사용했고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로는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까지 사용금액이 이렇게 나와서 9월 말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공제한도와 사용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공제한도를 모두 채웠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선 아직 공제 한도가 남아 있습니다.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등 소득공제항목을 추가로 입력하고퇴직연금이나
월세액 같은 세액공제항목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면 세액공제액과 공제 한도 한도 미달액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정 리
2022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10월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절세전략을 잘 세우시고 내년에 세금 환급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