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 됐기때문에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주택이 늘었습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 취소)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 국세청은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였습니다.
종부세 부부공명의가 불리하다고?
부부공동명의면 각 9억씩 총 18억원까지 공제가 되고
단독명의면(1세대 1주택자) 12억원까지만 공제가 되는데 왜 부부공동명의가 불리한가 의문이 듭니다.
바로, 단독명의일때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종부세 납부시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이 22억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씨네 부부사례입니다.
세액공제를 70% 이상 받지 않는 경우엔 부부 각각 납부가 유리 합니다.
세액공제를 80%를 받을수 있다면 공동명의 특례신청을 하여 단독명의인것처럼 종부세를 납부하는게 유리합니다.
종부세 세액공제율 계산방법
종부세 세액공제는 연령과 보유기간 공제율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를 적용받습니다.
위에 A씨가 80%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령이 70세이상이고,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이면
각각 40%,40% 공제를 받아 합하면 80% 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 집에서 오래산 경우가 아니라면,
공공명의로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례과세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안내가 갔다고 하니, 우편물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수시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한가?
부동산 매수시 단독명의로 할까 부부공동명의로 할까 고민하는분들이 있습니다.
공동명의가 세금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종부세 공제금액도 높고
나중에 팔거나 자식들에게 물려줄때
양도세, 상속및 증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대출을 남편명의로 받는데 부부공동명의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가능합니다.
남편 공동명의 지분이 1%만 있어도, 남편명의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공제금액의 경우 단독명의일때는 기본 공제가 1인당 250만원 이지만,
공동명의일 경우는 공제금액이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종류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됩니다.
아파트는 20년 7/10 대책으로 더 이상 임대주택 등록이 안되지만,
빌라나 오피스텔은 임대주택등록이 가능합니다.
□ (대상물건)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신고대상입니다.
- 자세한 요건은 [참고2] 참조
ㅇ (임대주택)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지자체 임대업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 합산배제 신고기한 종료일(10.4.)까지 임대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산배제 가능
– 올해 초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18.9.14.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불가능 -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상태(2023년 9월)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 한다면,
이후에 조정지역에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는 유지 됩니다.
단, 임대기간은 10년유지해야하고, 임대료 증가율은 5%이하로 증액해야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최초 임대계약 금액이 중요합니다. 너무 싸게 계약하면 10년을 따라다닙니다.
임대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 5%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서, 1년 마다 5% 증액은 가능합니다.
전세는 기본계약기간이 2년이라 어렵고, 월세는 가능합니다.
ㅇ (사원용 주택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건설 멸실목적 주택, 등록문화재주택 등을 말합니다.
ㅇ (주택 건설용 토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취득일로부터 5년 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말합니다.
□ (효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 리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라도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오래거주한 주택)
세액공제율을 확인한후 공동명의 특례신청을 취소신청을 하세요.
*60세 이하라면 대부분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