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7가지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립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분들도 계시고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또 오른다는 발표가났습니다.
2023년에 건강보험료율이 소득의 7.09%로 인상하고,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로 인상됩니다.
수치로 보면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1~ 3% 정도 인상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자리로 적게 인상되기 때문에 조금씩 오르는 것 같지만
내 소득에서 비례해서 빠져나가는 보험료의 비중이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금액 부담이 커집니다.
보통 소득은 물가 상승률 만큼 올라가는데, 그 보다 높은 속도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기금도 클 뿐만 아니라, 부양해야하는 고령인구가 늘고, 수명이 늘기 때문에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건강 보험료 비중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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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개편


건강보험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서 나라에서 권장하는 방법대로
국민연금 수령 금액을 최대로 늘렸는데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령인구 증가, 장수가 건강보험료 재정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고,
20억원짜리 약인 졸개쓰마가 건강보험에 적용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확충이 필요한게 개편의 배경인데요.
그래도 너무 많이 늘어난 건강보험료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1 -재취업. 풀타임근무 아니어도 됨. 맥도널드 

다시 직장가입자로 들어 가는겁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입니다.

풀타임 근무가 아니더라도 재취업을 통해 직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크게 논란이 됐었고 최근에는
현재 영부인 논란이 됐었습니다.
수백억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지만 직장가입자로 월 2만원대 월 7만원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서 정치적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됩니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 중에 재산이 많은 분들은 재 취업하여
취미삼아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회
공헌적인 일도 하시고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습니다.

월급이 적더라도, 편의점, 카페, 맥도날드 등의 프랜차이즈에 취업해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해도
큰 지출을 막는것이니 결국은 돈을 버는 셈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2 -4000만원이하 가격의 자동차로 바꾸기

자동차도 재산으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전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차량 연수가 9년 이상 된 차량이나 현재 중고차 시세로 4000만원 미만 중에서도 1600cc 이하 승용차
그리고 생계용 차량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즉, 차만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었었는데요.

이번 9월부터는 4천만원 이상 차량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가격은 취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차량의 옵션 가격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700만원 하는 쏘렌토 지만 400만원의 옵션을 넣는다면
취득액이 4100만원으로 100만원 차이로 나머지 4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전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000만원 초과 분에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게 아닙니다.
즉,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4000만원 이하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요즘 전기차는 대부분 4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생각한다면
하이브리드 차량정도가 최대치 아닐까 합니다.

중고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 연습을 잔존가치율
고시를 활용해서 최초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4500만원인 중고차를 3,500만원에 싸게 구입하셨더라도
실제 구매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서
4500만원 전부가 보험료에 산정될 수 있으니 중고차 구매시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3 -재산 비중 조절, 적금예금으로 이동


건강보험료 산정할때는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예금이나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도 재산 산정에 들어가지만
요즘같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 재산을 늘리면 재테크에도 좋은 방법이고,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으로 발생한이자 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만 65세가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계산할 때에는
금융자산이 포함되고 부동산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금융재산을 얼마까지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시고 조절하세요.

결국 건강보험료 줄이기 vs 기초연금 받기 사이에서 어느조건을 충족시키는게 유리한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는 만큼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4 -개인연금 비중 늘리기


직장인 분들은 미리 알아두셔야 내용으로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반면에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연금 비중을 높여서 노후준비를 하신다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론, 공적연금 납부금액을 줄일 수는 없으니 건강보험료 비용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연금 납부 금액을 적극적으로 늘려도 건강보험료가 늘지는 않으니, 개인연금 납부 금액을 늘려 연말정산혜택도 받으시고, 노후준비도 든든하게 하시라는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개인연금 + 퇴직연금 합쳐 연 1800만원까지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5 -적극적인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미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 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7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계산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 발생 시점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하고 7개월에서 11개월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때 전년도 소득이 줄은 분들은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6월분 건강보험료까지 인하되고 8월 이후에 신청하시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인하됩니다.

만약에 따로 신청을 안 하면 11월부터 인하되기 됩니다. 아까운 건강보험료가 몇개월동안 더 많이 빠져 나가는겁니다.

7월에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 받으셔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시면 보험료를 미리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6 -임의 계속 가입제도 활용. 최대 36개월까지

은퇴 후 재산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신 분들은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세요.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퇴직 전 직장 가입자로
납입 했던 건강보험료 그대로 36개월간 계속 같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인들은,
재산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들어가지 않고 수입만 들어갑니다.
거기에 건강보험료를 회사하고 반반씩 부담합니다.

지역 가입자 분들은 100% 본인이 내야 해서 부담이 더 큽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은퇴하신 분들도 해당되고 중간에
이직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6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7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중 당연히 1순위가 돼야 하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피양자 자격이 되는 되는데도 또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데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잘 몰라 혜택을 못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에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나 사위 며느리 직장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더라도 자녀 보험료는 1원도 늘지도 않습니다.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0원이 되니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피부양자로 들어가기위한 요건이 있으니 잘 살피셔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 범위는 넓습니다.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장모,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 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은 부동산의 경우 공시 가격에 60%
토지는 70%가 적용됩니다.

이번 9월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원
이하면서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연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됩니다.
반대로 연소득을 2,000만원 이내로 줄이면 건강보험료를 1원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형제자매일 경우에는
재산기준이 1억 8천만원 이하 소득은 역시 2천만원 이하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안 됩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자녀와 동거해야 하나?

은퇴하신 부모님들이 자녀나 사위 며느리 직장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같이 안 살아도
자격이 되는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는 같이 안 살아도 자격 기준이 됩니다.
직계 부모님들은 같이 안 살 경우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없다면 해당됩니다.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그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부모님은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자격 기준에 해당합니다.

정 리

최근 발표된이 다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소식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7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건강보험료를 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