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신청방법| 수급대상 | 자격 | 워크넷 신청 방법

정부부처 정책지원금인 구직급여의 수급대상, 자격 조건 기간 워크넷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구직급여 수급대상 | 자격 조건

구직급여

구직급여 수급대상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입니다.

실직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이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예술인의 경우 이익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 9개월 이상 (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이며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이 대상입니다.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지원내용 | 구직급여 금액

구직급여 금액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확인해 계산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 x 60% x 실업급여 지급일수

연장급여 금액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훈련연장지급 : 구직급여의 100% 최대 2년간

특별연장지급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구직급여 신청방법 | 접수기관

구직급여 신청기간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되면, 잔여 기간이 남아있어도 더 이상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로그인
  2. 마이페이지 메뉴 클릭
  3. 실명 확인 정보처리 동의 체크(개인정보 입력)
  4.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록

워크넷 마이페이지 좌측 메뉴의 [워크넷 구직신청]을 누르면 나의 구직신청정보와 구직신청관리 화면이 보입니다. 화면 중앙의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눌러서 구직신청정보 입력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구직신청 이전)

워크넷 구직신청 정보 입력화면에서 해당되는 조건들을 선택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구직신청시에는 기본으로 설정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표시되며, [첨부파일관리]에 저장된 증빙 자료나 여러 파일들도 첨부한 후에
[구직신청하기]를 누르면 구직신청이 완료됩니다.

  •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워크넷 구직번호가 발급되고 [구직등록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후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구직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구직신청 취소요청]을 누른 후 취소사유를 입력하시면 취소요청이 접수되며
    1~3일 이내로 취소요청이 처리됩니다. (구직신청 이후)
    • – 이력서 작성/등록하기 : 워크넷(www.work.go.kr) 이용안내 > 홈페이지 이용안내 > 개인회원 > 이력서 작성/등록하기 참조
    • – 자기소개서 작성/등록하기 : 워크넷(www.work.go.kr) 이용안내 > 홈페이지 이용안내 > 개인회원 > 자기소개서 작성/등록하기 참조

워크넷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어렵지 않게 상세히 신청 과정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용이나 등록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1577-7114로 전화,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정 리

정부부처 정책지원금인 구직급여의 수급대상, 자격 조건 기간 워크넷 신청방법을 알아 봤습니다. 이직고려하거나 퇴직을 준비중이신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