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후 매월 50만원씩 따박따박 연금받는 방법 – 늦지 않았다.

100세시대 입니다.
오래 산다고 좋아했는데, 은퇴하고 50년기간동안 살아야 합니다.

최고의 노후준비는 평생현역이란 말도 있듯이
나이가 있더라도 운동삼아 일을 계속 하길 권합니다.
아이들도 커서 챙겨야 할 사람도 없고,
남는 시간을 티비나 취미생활로 보내기엔 시간이 남습니다.

소일거리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축복인데요.

노후준비가 안돼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이면 절박합니다.

노후에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할까?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은 매달 적정 노후생활비로 
부부기준 평균 268만 원, 개인기준 평균 165만 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약해서 생활하면 부부기준 180만원으로도 괜찮습니다.
1,000만원으로 모자랄수도 있고, 100만원으로 넉넉할 수도 있으니 각자 생활비 기준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100만원이던 200만원이던 준비가 안돼있으면
연금으로 필요한 금액 달성이 막막해 보이는데요.

하나씩 준비해 가면 멀지만은 않은 목표입니다.

일단 개인기준 50만원부터 연금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면 100만원)

65세부터 은퇴후 매월 50만원씩 따박따박 연금이 나온다면 조급함이 좀 덜어지고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매월 20만원씩 받자.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가입신청대상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만60세미만이시면 국민연금에 전화하셔서 임의가입을 신청하세요.

 2023년 예상연금 월액표에 따르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가정했을 때
9만 원을 납입하면 연금수령 개시 후 월 20만원(19만6,6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낼수도 있는데요.
최대 금액인 49만7,700원을 납입하면 월 42만7,420원을 받게 됩니다.
보험료는 5배를 훌쩍 넘게 더 냈는데 연금수령액은 2배 정도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9만원씩내고 20만원을 받지, 임의가입 최대금액 50만원을내고 42만원밖에?
못받는 선택을 누가 하냐고 할수도 있습니다.
중요한점은 이렇게 죽을때까지 평생 연금이 나온다는겁니다.

10년내고 20년 30년 40년이상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아만 있다면요.(이래서 건강관리가 중요)

65세부터 20년을 연금을 받았을때 수령액입니다.


국민연금 최대한 많이 넣자 – 가입기간 늘리기

노후준비로 고민하는 분들은 은퇴가 얼마안남았으니,

국민연금 수령때까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일겁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걱정할 나이는 아닙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가입기간을 늘리는겁니다.

가입기간이 중요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중요성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가입기간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연금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9만 원을 20년간 납입할 경우 받게 되는 월 연금액이 18만 원을 10년간 납입할 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2023년 가입기준으로

9만 원을 20년간 납입하면 월 38만9,720원을 받는데
금액을 두배로 늘린 18만 원을 10년간 납입했을 때 금액(월 24만7,610원) 입니다.

두 가지 경우의 월 예상연금의 차이는 약 14만 원으로,
20년간 연금수령을 가정했을 때 3,400만 원 넘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의가입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55세 이전에 최소 가입금액 이상으로 최대한 빨리 가입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
약 납입기간이 10년이 안 되어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가입기간 연장을 통해 연금을 늘리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하면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만 60세 직전까지 납입이 기본조건인데 필요한 경우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면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제도 활용하기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있다면,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결혼, 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보완하여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후납부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추후납부제도 위력을 실감해봅시다.

송파구에 사시는 A 씨 사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에 직장을 8개월 다니다가 사정이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시고 20년 넘게 안 다니셨어요.
그리고 49살이 되셨을 때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고 나서 공단에다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 상태면 나 국민연금 얼마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65세부터 한 달에 3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과거 241개월 치 약 20년 넘게 안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물어봤더니
241개월 치 보험료가 한 1억 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보험료를 냈더니 연금액이 한 118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1억 원 조금 넘는 돈을 내고 연금액이 35만 원에서 월 118만 원으로 늘어나니까 이분 생각에는 계산해봤더니 그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 안 냈던 241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추후납부란 제도들이 많이 알려진 계기가 됐던 거 같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돼 최대 10년만 납입가능 – 그래도 그게어디냐?

그 사례가 있고 난 다음에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추후납부 제도를 일종의 재테크 수단처럼 활용하는 문제들도 있는 거 같고
두 번째는 성실하게 매달 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나중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게 하면 성실하게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불공평하다고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2000년도에 보험료를 마지막에 납부하다. 그리고 2015년에 납부 재개를 하셨다면 안 낸 기간이 15년 정도 되잖아요. 15년 치를 다 내게끔 하려면 과거엔 저게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최고로 많이 내면 10년 미만. 그러니까 119개월 치, 9년 11개월 치까지만 납부하실 수 있고요. 저 범위 내에서, 9년 11개월 범위 내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만큼 기간을 정해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조건

추후납부 조건이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합니다. 의무가입자가 아닌 분들은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갖추시면 됩니다.

나머지 30만원은? 기초연금

만 60세 되기전인 분들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셔서 매월 9만원씩 10년을 넣으시면 65세부터 매월 20만원씩 받게 됩니다.

따박따박 5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나머지 30만원은 기초연금으로 받으면 50만원이 채워지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따로 준비할게 없고 소득 70%이하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1.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이 양쪽에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자

2.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중요하니 이 글을 읽는 즉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가입하자.

3. 소득이 있다면, 60세가 넘어도 65세까지 계속 불입해 가입기간을 늘리자.

4. 과거국민연금 납입이력이 있다면, 돈을 내지 않은 기간(최대 10년)의 돈을 추후에 납부에 가입기간을 늘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