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노후대책 – 농지연금 장점 1위 = 저리대출로도 활용가능

이번 포스팅에선 농지연금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농지연금 장점, 신청자격, 주의할점에 대해 알아본다.

정부는 농업인의 노후대책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은퇴 후 귀농을 고려하고 있거나, 시골에서 노부모가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농지연금은 땅 가진 농민들의 노후대책 수단이다. 원리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듯이 영농에 이용되는 전, 답, 과수원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이다. 
가입자격은 65세 이상에 5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자격을 얻는다. 
미리 준비한다면 은퇴하는 55세부터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면
65세부터 자격을 갖추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자격요건은 귀농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맡기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계약을 맺으면 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므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농지연금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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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장점

농지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농지 가격보다 연금을 많이 받아도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반대로 가입자 사망 시 농지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그리고 그 동안 받은 돈을 갚게 되면 토지 소유를 보전할 수도 있다.
배우자에게 승계도 가능하다. 단, 배우자는 60세 이상이면서 연금 승계를 하겠다는 승계형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중도에 연금을 해지할 수도 있다.
단, 중도해지의 경우 그간 받은 연금 총액에 이자 연 2%(고정금리 기준)와 위험부담금 0.5%가 가산된 금액을 갚아야 한다.
이 경우 일반 금융사의 토지담보대출 금리보다 저렴해 농지연금을 저리대출로 활용하는 이들도 있다.
농지를 담보로 2.5% 이자로 돈을 빌리는 셈.

농지연금 신청자격

·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 제도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5세 이상이어야 하낟.
· 신청인 기준 영농경력이 5년이상 이고, 2년이상 보유해야한다.
·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중 합산 5년이면 된다.
·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농지만 가능하다. (최근에 농지연금에 대한 인기로 규정도 엄격지고 있다.)

농지연금 제출서류

신청시
신분증 사본 각 1부 (배우자 포함)
등기부등본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부동산종합증명서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감정평가 의뢰시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 (자필서명 포함)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 (자필서명 포함)

약정체결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인감증명서(근저당권설정용) 1부 및 인감도장
통장사본(연금수급자 본인명의) 1부
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는 신분증 지참)
 ※ 등기권리증 분실자 확인서면 작성
    – 작성부수 : 2부(신분증 사본 첨부)
    – 작성 및 확인자 : 대리인(법무사)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다.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정액종신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일시인출형
·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특히 농지연금은 부부 종신 지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농지에 영농 또는 임대를 통한 추가 소득이 가능하며, 농지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감면의 혜택도 있다.

지급방식별 가입가능 연령이 정해져 있다.
아래 표 참고

정 리

 이상으로 농지연금 장점, 신청자격,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봤다.
입자가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서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도 있으며, 농지가격이 6억 원(개별공시지가 기준) 이하인 경우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세제혜택도 있다.

현재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1만6542건이며 월평균 105만2000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