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부업체 조회 방법

등록대부업체 조회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1금융권(은행) 대출이 막히면 2금융권을 알아보다가 이마저도 거절당하면 사금융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출 받기 전에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보세요.

대부업체는 연 20% 이자를 넘게 받을 수 없고, 채권 추심할때도 규정을 준수 해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채권자들의 막무가내 행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식 등록 대부업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된 대부업체 또는 대부중개업체인지 확인하려면 한국대부금융협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접속 후 본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의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록증번호 등으로 검색한 후 정보가 없거나 일치하지 않으면 미등록 대부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모든 정보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틀리다면 명의를 도용하는 사기 업체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금융권이라고 규정위반을 안하는게 아닙니다. 징계받은 금융기관들을 보세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렇게 칼을 휘두르고 있으니, 등록된대부업체를 이용해 정부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과징금 뿐만아니라, 책임자 감봉,정직등 중징계를 내립니다.
회사에서 징계받으면 승진은 물건너 가고, 퇴직할때까지 내내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함부로 불법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아래와 같이 제재내용을 공시합니다.

Contents

대부업체 이용 시 주의사항

등록 대부업체 중에서도 불법 대출을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대출 받기전에 아래 기준을 숙지한 후 진행하세요.

  • 법정 최고 금리 확인 : 연 20%를 초과할 수 없음
  •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출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
  •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상환 가능 : 상환을 하려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불법 채권추심 행위 적극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 대출 전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무조건 대출사기
  •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는 영업행위 휘말리지 않기

등록대부업체 확인하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주소는 아래 링크를 남겼습니다.

사이트 주소가 변경돼 접속이 안되면, 구글 검색창에 ‘등록대부업체 확인’ 이라고 입력하면
금융감독원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 사례들

대부업 불법행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법정최고이자 20% 위반,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입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378건 가운데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 상담이 172건(45.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불법채권추심이 122건으로 32.3%를 기록해 뒤를 이었습니다.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불법추심 대응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알아둬야 합니다.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협박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을 당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자택방문의 경우 휴대폰 등을 이용해 방문사실 녹화ㆍ사진촬영, 이웃증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이나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기록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추심 시간대ㆍ횟수 등을 기록한 일지를 경찰수사에 제공하면 조치 가능성이 높고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지자체에 민원제기 등을 통해 조치가 가능합니다.

일일이 대처 말고 즉각 중단 요청을 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ㆍ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추심하거나, 저녁 9시 이후∼아침 8시 이전에 전화ㆍ문자메시지ㆍ자택방문 등의 방법을 사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친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폭행ㆍ체포ㆍ감금, 기타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행위도 당연히 모두 불법채권추심입니다.

채권 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는 것도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데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둗는 행위나 채권 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알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ㆍ친지 등에게 연락해 대위변제(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일)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습니다.
추심업자가 혼인ㆍ장례식 등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금지사항이다.

채권추심업자가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을 한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의 압류ㆍ경매,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행위는 법원의 결정사안이므로 이에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오래된 채무에 대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상법상 5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에 대한 추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변제 완료된 채무에 대해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를 입증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당황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지자체ㆍ경찰서에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추심업자의 심리적 압박 앞에서 서민들이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민을 돕기 위해, 고금리, 불법 추심 등 불법 사채의 피해를 줄여나가고자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에 두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시민들도 금리상한,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종류 등을 명확하게 인식해 사채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부를 믿고 피해사례를 신고해 주세요.

불법사금융 대부업 불법 행위 신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설치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 접수 및 상담, 금융지원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화를 통한 신고 : 국번없이 ☎ 1332

② 인터넷을 통한 신고 : 금융감독원(www.fss.or.kr), 서민금융1332(www.fss.or.kr/s1332 )

③ 방문을 통한 신고 : 서울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지원

정 리

등록대부업 확인, 대부업체 불법행위 사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대부분의 행위가 불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녹취,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