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 소급적용 안내 – 2023년 최대 월 70만원

부모급여란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일종의 출산장려 수당입니다.

2023년부터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만 8세 미만 아동 가구에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원, 각 지자체의 출산장려금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구분2022년2023년2024년
만 0세30만 원70만 원100만 원
만 1세30만 원35만 원50만 원

추가로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가구에 지원도 한층 강화됩니다.
한부모가정 양육비 월 20만원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며,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오처는 월 6만 4000원에서 8만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 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70만원 지원
만 1세 아동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원 지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될 계획입니다.

이전에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 보육형태에 따라서  부모급여가 (전 영아수당) 현금또는바우처로 지급되었었는데,
이제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 현금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시 신분증 지참해야 하고
부모 외 보호자나 대리인은 주민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소급적용

소급적용 여부는 출생년도가 아닌 개월수가 중요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중인 22년생도 개월수가 지급가능 개월수에 포함된다면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즉, 2022년 12월 생이면, 12월 한달을 제외하고 나머지 11개월은 23년도 부모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정확한 지급금액 및 적용 가능 여부는 신청시 각 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