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실업급여 온라인교육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접수 확인방법과 실업급여 받기 위한 온라인교육 신청,수강완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폐업했거나,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분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재취업준비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 받아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해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퇴직을 하게 될 경우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1. 퇴직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일수 180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무일수가 아닌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실업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윈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도 사업장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는

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최저 임금을 못받은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을 받은경우

나.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경우

다.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행,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라. 사업장의 도산, 폐업을 하거나 많은 인원이 감원되는 경우

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려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

사.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휴직 허용이 되지 않은 경우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아.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조건에 충족을 한다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이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
2.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간에서 처리
2)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
** 개인이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음
3.구직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완료
4.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동영상 시청완료
5.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한 뒤 전송
6.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완료
방문일 = 수급자격신청일

이직확인서 접수,처리 소요기간이 10일 이내이나, 길게는 2주까지 소요됩니다.
2주가 지나도록 처리가 되지 않은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였는지 확인을 하고 센터로 연락하면 바로 처리해 줍니다.


제일 먼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로그인하여 실업급여 목록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결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신청조건에 충족하다는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하기

실업급여을 받기 위해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하는것 부터 시작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에
구직신청관리 > 구직신청을 위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구직신청 등록을 완료하게 되면
영문 K로 시작되는 구직 번호가 부여됩니다.
실업급여 중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신청 취소 요청 버튼을 통해 구직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정보를 입력합니다.

회원정보-입력-화면

2. 휴대폰 문자서비스와 메일링 서비스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구직회원전환 버튼을 클릭합니다.

구직회원전환버튼-클릭

3.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합니다.

이력서-자기소개서-등록화면

4. 워크넷 구직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워크넷-구직-신청-버튼

5. 나의 구직신청 정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첨부하고 구직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구직정보-입력-구직신청-버튼-클릭

구직 등록 확인증 출력 방법

나의구직신청관리 메뉴로 진입하면 구직등록확인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구직등록확인증-출력-화면
구직등록확인증-출력-화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워크넷에 이력서와 구직신청을 완료하면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 를 해야 수급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은 모바일 이나 PC 에서 모두 시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이 어렵거나 온라인교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거주지 주변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방문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꼭 14일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이어가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를 방문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신청이 완료된 게 아니므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않습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주나?

퇴직 전 3개월 평균연봉의 60%가 원칙

하루에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루에 지급되는 구직급여 금액의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가 평균임금의 60%보다 퇴직 당시 최저임금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럼 2024년 구직급여를 알아볼까요?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024년 구직급여 상·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 리

실업급여 자격과,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연봉의 60%가 원칙 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