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신청방법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수령가능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이 안정된 생활과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짤려야 받을 수 있는게 실업급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발적 퇴사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기간,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신청자격

Contents

실업급여 신청 신청자격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여러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유급으로 근무한 날들만 포함되며, 무급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

  1. 실제 근로조건 하락직장 내 차별로 인한 퇴사: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예: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주 52시간제 위반 등).
  2. 성폭행, 폭력,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이러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함. 단, 입증이 필요함.
  3. 사업장의 도산, 대량 감원 가능성: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을 권고받거나 명예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4. 통근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5. 가족 간호 필요 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6.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 지시를 따르지 않아 위험이 있을 경우,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7. 체력적, 심신 장애로 인한 퇴사: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 또는 휴직이 불가능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8.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9. 사업 내용의 위법성: 입사 후 사업 내용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10. 계약 종료, 정년 도래: 계약이 종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11. 기타 사유: 근로자의 이직이 당연한 이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2019년 10월 이전에 퇴직한 경우는 평균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근무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르며, 최대 9개월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아래 동영상에 온라인 신청메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직확인서처리여부
  1. 회사 퇴사 처리 확인: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직 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는 이직 확인서를 근로자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는 퇴직일 기준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 회사에 요청해야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또한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회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회사가 계속 안 해주면 고용센터 1350에 전화하시고,
      계속 안 해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직 확인서가 당장 없더라도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3. 워크넷 구직 등록:
    • 워크넷에 로그인하고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 희망 직종에 맞춰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수강합니다.
  5.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6.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여행 등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 신청 및 수급의 경우 추적 및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사례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실업급여 부정수급 Q&A

Q. 퇴사 후 취업할 생각이 없어 가짜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거부하는 행위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는데 부정수급인가요?

A. 면접을 거부하거나, 가짜 이력서를 제출하여 재취업활동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부정수급 해당됩니다.

Q.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A.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중지되고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추가징수나, 징역 또는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은 최소화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인이 부탁해서 일은 하루정도 도와줬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인가요?

A.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은 하루일지라도, 실업 인정일에 받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임금을 받지않았다 하더라도,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부정 신고하면 포상금

부정수급 적발 금액의 급증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무려 305억 60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2018년의 43억원에서 2021년에는 66억 8000만원으로 증가했어요. 이는 부정수급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부정수급 증가

흥미로운 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도가 더욱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팬데믹이 경제에 미친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얻으려는 시도가 증가한 것이죠.

정부의 대응: 신고 포상제도

정부는 이러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를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이는 부정수급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과 특별점검

더 나아가 정부는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 예산을 기존 23억 6700만원에서 50.7% 증가한 35억 67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철저한 조사와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도 확대하여 부정수급을 더욱 근절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정 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주의사항,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부정수급 사례등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것을 총정리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