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간소화, 기간, 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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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이유

사람마다 소비금액, 건강상태, 부양가족, 거주형태, 금융상품 가입, 기부금 납부 상황이 다릅니다.
매달 이런점을 고려해 세금을 계산할 수 없으니, 정부에서는 저년도 기준으로 세금을 떼고 한해가 지난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해야할 최종 세금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돼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인턴이 대상입니다.

연말정산후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 대비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고,
세금을 덜 냈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올해 작년대비 소득이 갑자기 늘었다면 세금을 더 내는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기간

근로자라면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 증명자료 확인이 가능
합니다.

23년 1월20일~2월 28일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수집,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23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전국민으로 확대됐기때문에, 서류 챙기기가 쉬워졌습니다.
포스팅 후반에 이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과정

먼저 총 급여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연봉에 따라
일정금액을 무조건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은 ‘일하기 위해 지출한 돈’ (필요경비)’로서 지출한 경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정기준을 정해 무조건 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에서부터 연말정산은 시작됩니다.
아래 분홍색 하이라이트 된 부분입니다.


연말정산 계산 흐름도

  총급여액(급여총액+상여총액)……………………………총급여액(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자녀양육), 소수공제자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 1~2인)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특별공제의 합계(또는 표준공제)
–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근로소득 세액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장기증권 저축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세액감면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 또는 환급세액 


연말정산 계산흐름도에서 점선으로 이어진 항목이 있다면 모두 공제대상이니 빼놓지 말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란, 다양한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주기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 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자는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한사람당 150만원 공제 (+부양가족 추가 공제)
인적공제가 복잡하지만, 가장중요합니다. 공제되는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다.
부부나 형제/자매가인경우 부모님은 한쪽에만 반영해야합니다.
연봉이 많은 사람쪽에 부양가족 추가해야 혜택이 큽니다.

■ 인적공제 FAQ
Q1.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A.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 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

월급에서 나가는 국민연금 지급액을 소득공제 해 줍니다.

특별 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보험료 주택임차자입금, 주택자금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기타소득공제 -중요

소득공제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주택자금저축 소득공제 (청약저축 소득공제)등이 있습니다.
가입한 금융상품, 카드에 따라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소득공제를 하고 나서 나온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를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금액;
이라고해서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23년부터 저소득자를 위해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넓혔습니다.

​과세표준별로 세율을 곱하면 개인이 납부해야하는 세금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라면, 위의 세율표의 순서대로
1400만원 x 6% = 84만원
(5000만원 – 1400만원) x 15% = 540만원
(6000만원 – 5000만원) x 24% = 240만원
84만원 + 540만원 + 240만원 = 864만원이 계산됩니다.

6000만원이라고 24%를 모두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누진공제액이란 열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편합니다.
6000*0.24 -576만원 = 864만원입니다.

연봉이 2억원이면 세금은
20000*0.38 – 1544만운 = 6,056만원입니다.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바로 빼주는 단계입니다.
세금자체를 빼주기 때문에 세액공제항목이 많을수록 내가 내야할 세금도 줄어듭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장기증권 저축 세액공제, 외국납부 등 해당항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결정세액

연말결산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나온 내가 진짜 내는 세금입니다.
이미 매달 월급에서 뗀 세금 (기납입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합니다

◼︎ 결정세액 > 기납입세액 : 추가 징수

◼︎ 결정세액 < 기납입세액 : 더 낸 만큼 환급 (13월의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국민 확대

시범운용 돼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올해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올해부터는 한 번만 자료를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이런저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년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일괄제공 됩니다.
근로자들이 종전처럼 직접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11월 30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근로자 확인을 거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마무리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합니다.

확인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로,
앞서 시범 운용 과정에서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는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간소화 자료는
개인적으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달라진점-일괄제공서비스

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기존의 2019년 12월에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소득공제 제도 3년연장돼서 올해 12월까지가마지막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12월까지 다시 3년이 연장됐습니다.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금액은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됐었습니다.
2022년 부터는 영화관람료 사용분이 추가 됐고,
올해 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공제
가 됩니다.

연말정산-달라진점-2

급여기준 단계 축소, 3단계에서 2단계로

기존에는 1년 총 급여 기준으로7천만원 이하 7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소득구간을 나눠서 각각 기본공제 한도가
이제는 7천만원이하 초과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각각 300만원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한도 통합 – 최대 300만원까지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추가공제 받을 수있는 항목도 기존의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
이렇게 각항목별로 따로 100만원까지 공제가됐는데,

개정안에서는 연소득 7천만원이하 기준으로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전통시장을 잘 안가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이나 도서공연 등에서각각 100만원씩 200만원 공제를받더라도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 한 전통시장의 배정된 100만원은공제받지 못하고 남겨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합해서30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률 80%

올해 12월 31일까지는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분은 소득공제이율을 기존 40%에서 80%까지일시적으로 상향하고
도서공연 등 문화비의 소득공제를적용하던 것에 영화 관련류 사용분도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공제 한도로 300만원을 공제받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예를 들어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1년에100만원을 교통비로 사용하셨다면
기존에는 4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되지만 7월부터 12월까지대중교통비로 사용한 금액은 80%를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영화 관람료는추가 소득공제가 안 됐는데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영화 산업을돕기 위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면 영화관람료 같은 문화비 소득공제는 받을수 없습니다.

연말정산-달라진점3

월세세액공제 최대 15% (기존 12%)

월세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가기존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분들은 12%까지 공제가 됐지만 15%로 상향되고,
연소득 5500만원 초과이신 분들은10%까지 공제가 됐지만 12%로상향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연 400만원한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연말정산-주거비-교육비-부담경감

연말정산 공제항목 맞춤형 안내


특히 올해부터는 20∼30대 근로자 33만명을 대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빠트리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함께 제공합니다.

안내 대상은 소득·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청년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공제 요건과 세제 혜택을 안내하고,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10월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사용 금액을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절차는 총 3단계 입니다.
step 1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step 2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 3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연말정산 상담은 126으로 연락하셔서 단축번호 2번 3번을 차례로 입력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_미리보기절차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로들어가시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얼마만큼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을 사용했고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로는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까지 사용금액이 이렇게 나와서 9월 말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 결과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공제한도와 사용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공제한도를 모두 채웠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선 아직 공제 한도가 남아 있습니다.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등 소득공제항목을 추가로 입력하고퇴직연금이나
월세액 같은 세액공제항목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면 세액공제액과 공제 한도 한도 미달액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정 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과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를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