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탈락

의료보험 2단계 개혁으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탈락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수령하셨던 분들중에
연 2000만원 넘는 연금을 수령하신분들의 탈락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젊었을때 월급의 일부를 연금에 넣었었고, 이제 그 연금을 받으려고하는데,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시켜 지역의료보험으로 부과하는건 2중 부과라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의료보험 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일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과 남편의 피부양자 탈락으로 동반 탈락한 부인의 의료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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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탈락 증가 – 출처:연합뉴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으로 노후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 연금수급액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타락합니다. 4대 공적연금중에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요건 강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가 가장 많은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소득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연간 수령액이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공적연금 - 종류

2단계 개편에서 연간 공적 연금소득 2천만원 초과로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총 20만5천212명(동반 탈락자 포함)인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이중에서 부부 동반 탈락자가 많은 것은 세대주인 배우자(주로 남편)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주로 아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동반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세대주인 남편과 세대원인 배우자는 세대 내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고려해 산정된 지역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종류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1.직장가입자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2.지역가입자 –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가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등)
3.피부양자 – 가족 중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의존하는 자

위의 가입자의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2년 기준, 월 소득의 6.99%를 매달 건강보험료로 납부합니다.
단 근로자와 사업주(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즉 근로자는 소득의 3.495%를 납부) 퇴사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은퇴후에도 재취업하여 적은 월급이라도 받으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게 의료보험료를 적게 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득만 보고 의료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뿐 아니라 재산요건도 부과 기준에 추가됩니다.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세번째로 피부양자입니다.
‘피부양자’란 ‘부양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에 있어서 피부양자는 ‘가족 중 직장가입자에 의해 부양받는, 즉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건보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오는 7월부터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개편됐습니다.
연 2,000만원 초과 소득자들은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재산이 3억6,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탈락-요건

의료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면 달라지는 점

피부양자 조건 변화

부부 중 한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기준이냐 아니면 재산기준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편의 소득이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아내도 같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동반탈락
남편의 재산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남편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아내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계산은 부부합산

지역건강보험료는 세대주 한 명에게만 부과되지만, 남편과 아내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질 때는 따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부부 합산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공제후 금액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은 연 1,000만원 초과 시에만 반영한다.
예금이나, 적금, 주식등의 금융자산은 지역건강보험료 계산에서 제외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피부양자 조건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 지자체)등록 후 월세가 1,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고,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인 경우에는 연간 400만원 초과 시 탈락하게 된다.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비용

연금생활자 중에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도 건보 당국이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4년에 걸쳐 건보료를 단계별로 감면해주기 때문에 당장 올해 부터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점차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애초 이들은 세대당 월평균 16만2천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재산까지 건강보험료 계산에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 30만원 안팎의 의료보험료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험료-부담금액

정 리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는 갈수록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공동주택은 2030년에 목표 현실화율인 90%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은퇴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부담하게 되는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는
① 가능하면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 자격 획득
② 퇴직 후 3년까지는 종전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던 보험료를 납부 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매월 일정한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은퇴 후 노후를 보내는 시기에 월 30만~40만원의 건강보험료는 은퇴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정책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건강보험 관련 지식을 충분히 습득해야만 최대한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