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엔 IRP계좌가 없다 (2021.11.13 확인)

IRP와 연금저축은 다르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다.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 3층구조가 있는데,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다.

IRP는 퇴직연금 범주에 들어간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되는데,
둘다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금저축하고 IRP하고 같은것인지 헷갈릴때가 있다.

먼저, 연금저축을 400만원까지 채우고나서 IRP에 300만원을 넣어야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은 전혀 다른 상품이다.


IRP계좌로 투자하여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형태로 수령해야 세금이 싸진다.

키움증권에선 IRP계좌를 만들 수 없다.

키움증권 계좌엔
IRP계좌(퇴직연금)는 없고 개인연금저축 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연말 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를 위해 개인연금 400만원을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계좌에 넣고 ETF를 매수하려고 했는데,
제가 주로 이용하는 증권사는 키움증권이라 키움증권에서 IRP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키움 카카오 문의로 물어보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IRP계좌를 만드려면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만들면 된다.
키움증권에서는 IRP계좌를 만들수가 없다.

키움증권IRP없다

정리

키움증권에는 IRP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대면계좌 개설은 운용수수료가 매년 부과되니(최대 0.46%,각증권사 마다 다름) IRP계좌는 비대면으로 개설하자.

SPY 가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