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수령을 위한 현금, 재산, 소득 한도 및 필요 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변경된 기준과 계산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기초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만 65세가 넘은 분들중 소득 하위 70%인분들, 즉 10중 7명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 자산, 소득 기준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액수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수 입니다.
최대로 받는경우 단독가구 33만 4천원, 부부가구는 53만 4천원입니다.
2023년도 대비 각각 11,000원 17,000원 인상됐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령기준 변경사항
2024년 기초연금 수령 기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단독 가구는 이제 연 202만 원에서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23만 2,000원에서 340만 8,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노인 분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현금, 재산, 소득 한도
기초연금 수급 현금한도 | ‘현금’만 얼마까지
현금성 자산 : 현금,예금,적금,보험,주식,채권 등
- 단독 가구는 최대 6억 5,900만 원까지, 전액 수령은 5억 5,8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 부부 가구는 최대 10억 4천만 원까지, 전액 수령은 8억 8,1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현금액
아래 금액보다 현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단독가구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부부가구 | |
구분 | 최대 현금액 | 소득인정액 환산액 | 최대 현금액 | 소득인정액 환산액 |
2023년 | 626,000,000원 | 202만원 | 989,600,000원 | 323.2만원 |
2024년 | 659,000,000원 | 213만원 | 1,0420,400,000원 | 340.8만원 |
기초연금 전액 다 받는 금액
단독가구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부부가구 | |
구분 | 최대 현금액 | 소득인정액 환산액 | 최대 현금액 | 소득인정액 환산액 |
2023년 | 529,415,000원 | 1,698,050원 | 835,064,000원 | 2,716,880원 |
2024년 | 558,557,000원 | 1,797,190원 | 881,696,000원 | 2,872,320원 |
현금성 자산 : 현금,예금,적금,보험,주식,채권 등
기초연금 재산 한도 | ‘재산’ 만 얼마까지
재산 : 주택,토지,전세금,자동차,임차보증금 등
- 지역별로 다르며, 대도시 기준 단독 가구는 최대 7억 7,400만 원, 전액 수령은 6억 7,300만 원 이하입니다.
- 부부 가구의 경우, 대도시 기준 최대 11억 5,700만 원, 전액 수령은 9억 9,600만 원 이하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재산한도 | 단독가구
지역별 공제금액 : 대도시 1.25억,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 7,250만원
2023년 | 2024년 | ||
최대재산액 | 최대재산액 | 소득인정 환산액 | |
대도시 | 741,000,000원 | 774,000,000원 | 213만원 |
중소도시 | 691,000,000원 | 724,000,000원 | 213만원 |
농어촌 | 678,000,000원 | 711,500,000원 | 213만원 |
기초연금 전액 다 받는 재산 금액 |단독가구
2023년 | 2024년 | ||
최대재산액 | 최대재산액 | 소득인정 환산액 | |
대도시 | 644,415,000원 | 673,557,000원 | 1,795,190원 |
중소도시 | 594,415,000원 | 623,557,000원 | 1,795,190원 |
농어촌 | 581,915,000원 | 611,057,000원 | 1,795,190원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재산한도 | 부부가구
2023년 | 2024년 | ||
최대재산액 | 최대재산액 | 소득인정 환산액 | |
대도시 | 1,104,600,000원 | 1,157,400,000원 | 340.8만원 |
중소도시 | 1,054,600,000원 | 1,107,400,000원 | 340.8만원 |
농어촌 | 1,042,100,000원 | 1,094,900,000원 | 340.8만원 |
기초연금 전액 다 받는 재산 금액 |부부가구
2023년 | 2024년 | ||
최대재산액 | 최대재산액 | 소득인정 환산액 | |
대도시 | 950,064,000원 | 996,696,000원 | 2,872,320원 |
중소도시 | 900,064,000원 | 946,696,000원 | 2,872,320원 |
농어촌 | 887,564,000원 | 934,196,000원 | 2,872,320원 |
기초연금 소득 한도 | ‘소득’ 만 얼마까지
근로소득 : 근로의제공으로 얻는소득
국민연금,개인연금,임대소득,사업소득등은 별도 추가계산
- 단독 가구는 월 414만 원 이하, 전액 수령은 월 366만 원 이하입니다.
- 부부 가구는 월 706만 원 이하, 전액 수령은 월 630만 원 이하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소득액
아래 금액보다 현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단독가구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부부가구 | |
구분 | 최대근로소득 | 소득인정액 환산액 | 최대근로소득 | 소득인정액 환산액 |
2023년 | 3,965,714원 | 202만원 | 6,777,143원 | 323.2만원 |
2024년 | 4,142,857원 | 213만원 | 7,068,571원 | 340.8만원 |
기초연금 전액 다 받는 소득금액
단독가구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부부가구 | |
구분 | 최대근로소득 | 소득인정액 환산액 | 최대근로소득 | 소득인정액 환산액 |
2023년 | 3,505,786원 | 1,698,050원 | 6,041,257원 | 2,716,880원 |
2024년 | 3,664,557원 | 1,795,190원 | 6,303,314원 | 2,872,320원 |
계산 방법
- 현금과 금융자산: 현금에서 2천만 원을 제외한 후 4%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합니다.
- 일반 재산: 지역별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4%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합니다.
- 근로 소득: 월급에서 110만 원을 제외하고 70%를 적용합니다.
- 부채: 은행 등에서 인정받는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하며, 개인 간 부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현금만, 아파트만, 소득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금도 조금있고, 아파트는 자가나 전세 월세에 거주하고, 소득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기초연금 모의 계산
정확한 기초연금 수령 금액 계산을 원하시는 경우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바로가기
기초연금 모의계산의 경우 다양한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도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사이트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가 더 정확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만큼 국민연금 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2) 인증서 로그인 하기
이미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이용하신 경우라면 기존의 인증서를 통해서 바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가구 및 재산, 소득 관련 사항 입력하기
페이지에서 진행하는 대로 해당되는 사항을 입력합니다.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 인지 가구 유형부터 입력한 후 각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합니다.
만일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입력하신 후 하단의 <결과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기초연금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
1)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수령 금액은 월 334,81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20%의 감액이 적용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감액이 적용되어 월 최대 52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4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3.3%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상승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것이 곧 기초연금의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수령나이는 언제인가요?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수급이 진행됩니다. 최근 만 나이가 적용되면서 65세가 되면 담당자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수령 가능한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바로 해당되는 금액이 계좌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