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위해 2024년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중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을 대상으로 합니다.
- 무주택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이 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되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2.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이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포함)
- 신생아 가구(만 2세 이하 자녀 포함)
- 무주택 세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보증부 월세 또는 70~80% 수준의 준전세 형태로 제공됩니다.
또는 시중시에의 70~80% 수준의
준전세가 가능합니다.
3. 매입 임대 주택 임대 기간!?
1.LH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월세형)
2년, 재계약 9회가능 (최장 20년 거주)
2.LH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2년, 재계약 4회가능 (최장 10년 거주)
3.LH청년 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2년, 재계약 4회가능 (최장 10년 거주)
4. 매입 임대 주택 신청기간, 방법!?
1.신청기간
24.12. 26
입주자 모집공고
25.01월 초
신청접수
25.01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5.01월 중
서류제출
25.03월 중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개별안내
계약체결
2.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매입 임대 주택 소득, 자산기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 한
신혼·신생아Ⅰ 유형(989가구)과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Ⅱ 유형(486가구)이 있습니다.
자산기준 총자산
3억4500만원 까지
자동차는
3,708만원 까지 입니다.
모집규모
청년 1652가구
신혼,신생아 1475가구
총 3127가구 가
매입임대주택으로 나옵니다.
신청자격 검증을 통해
25년 3월말 입주를 예상 하고 있습니다.
‘24년 청년 주택 입주자 모집 ’
알아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