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조회 신청방법 안내 – 5분이내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과오납 환금금이란?  

1)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
2)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될 수 있어, 신청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 건강 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하여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마친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보험료가 이중납부되었거나 착오납부 등의 과오납상태일 수 있습니다.
혹은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부자에게 부과되었지만 부과자료나 자격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조정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소급감액 조정으로 발생하거나 입사, 퇴사신고 혹은 재산변동에 대한 신고를 늦게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조회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무료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며 환급을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발생된 환급금은 일정기간 내에 수령해야하며,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은 소멸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본인부담환급금 조회도 가능합니다.

환급금 종류소멸 시효기간
건강보험 환급금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 환급금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5년

건강보험료는 인터넷, 스파트폰 앱(M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채널>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②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③ 민원24 (www.minwon.go.kr

   ④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www.payinfo.or.kr)

   ⑤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⑦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⑧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환급금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홈페이지에 접속한후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으로 이동합니다.
건강보험공단-개인민원

2.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로 진입합니다.

환급급조회-신청

3.환금금종류, 청구가능기간과 금액 등을 확인합니다.

환급금-내역확인

4. 환급급 건수와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계좌번호와 몇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좌번호 입력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 5~6시쯤에 입금되며, 공단 업무상황에 따라 지연되거나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