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가입자를 위한 건강보험료 줄이기 2024 가이드

피부양자 기준이 빡빡해 지면서
기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이나 퇴직자처럼 연금소득만으로 2000만원을 넘긴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피부양자 박탈을 따질 때에는 ‘연금소득 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건보료를 산출할 때는 연금 수령액의 약 50%만 반영하지만,

은퇴후 연금에만 의존해 생활하고 있는 분들에겐 건강보험료 10~30만원은 큰 부담입니다.

지역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현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수입뿐만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아래 댓글 고민을 보면

연 소득 6700만원인데 건강보험료가 50만원이나 나온다고 하는데,
재산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건강보험료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법인전환 밖에 없다는 댓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줄일수 있지만, 법인세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득실을 잘 따져 봐야합니다.

1주택자가 대출이 있다면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도 방법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위에 댓글로 고민을 토로하신분의 상황을 유추해보면

부동산 재산이 3억만 돼도, 지역 건보료가 50만원 훌쩍 넘는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6700만원의 7%를 내는데, 이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해 줍니다.

월 19.5만원을 건강보험료로 내면 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직장가입자 건보료보다 2.5배 많습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 2024년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내야 하는분들은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연금소득 2,000만원 이하)

직장에 다시들어가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최선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몰라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게 아니지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 소득 조정 신청하기
만약 최근 소득이 감소했다면, 소득 조정 신청을 통해 건보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정산제도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소득 감소 등을 증명하면 보험료를 조정하고 다음 해 11월에 소득을 확인해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추가 고지 또는 환급하는 제도로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제도입니다.
 
소득정산제도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나 팩스 전화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b. 주택 금융 부채 공제 받기
주택 대출이 있는 경우, 이를 건보료 계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의 전세 대출이나 1주택자의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ISA 통장 개설하기
ISA 통장은 금융 소득에 대해 유리한 세율을 제공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에서도 예외로 취급됩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득 세금과 건보료를 동시에 절약할 수 있습니다.


d. 법인 설립하기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가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분류되어 건보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e. 계속 가입자 신청하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계속 가입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건보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f. 재산 줄이기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활용하거나 금융재산 비중을 늘려서 재산 비중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기준에 재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000만 원 등의 증여 한도를 활용하여 재산을 줄이고 비과세 금융 상품이나 절세 상품을 활용하여 이자나 배당소득이 1,000만 원 넘지 않게 조절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g. 사적 연금상품이용

퇴직소득과 개인형연금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은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비과세 소득 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개인형연금에서 발생하는 사적 연금소득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금을 수령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분할해서 수령한다면 매월 매월 정기적인 소득을 창출하지만 퇴직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고 금융상품에 재투자하여 금융소득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건보료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형연금의 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원 이하 수령 시 연금소득세 5.5% ~ 3.3%로 분리과세 됩니다. 이렇게 분리과세 된 소득도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건보료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연간 1,200만 원 이상(1,500으로 상향조정 예정) 수령하는 경우에는 1,200만 원(1,500만원으로 상향조정) 을 포함한 연금 소득이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정 리

노후에 월 166만원(연 2,000만원)이상 받게

국민연금(또는 공무원연금)을 셋팅해 놓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부동산있고(전세라도 있으면 포함) 연금을 받는 지역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줄일 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건강 보험료 부과가 안되는 금융상품(개인연금,퇴직연금,ISA) 으로 미리 이전하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미리 증여하는게 가장 현실 적인 방법 입니다.